정부, 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 내진 보강 100% 추진민간 건축물, 내진구조 보강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8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개년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집중 추진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 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ㆍ예측 시행 ▲과학 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오는 2035년까지 100%를 완료한다.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 학교시설은 2029년, 소방ㆍ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나선다. 정부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ㆍ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 등급, 중대 결함 등과 내진성능 평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내진 특, Ⅰ, Ⅱ 등급’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물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
지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대피 훈련과 공무원ㆍ조력자 등의 행동 요령 교재를 개발하고 장소ㆍ상황별 교육ㆍ훈련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해 지진탐지 시간을 줄이고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간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는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내ㆍ외에서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내진 보강 활성화와 제도개선,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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