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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장애인 위한 화재알림설비 갖춰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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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3:28]

박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장애인 위한 화재알림설비 갖춰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08 [13:28]

▲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구역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불이 나면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기에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골든타임 내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ㆍ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해당 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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