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 ‘기소’,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김광호 청장 9:6 기소, 최성범 서장 14:1 불기소 권고안 의결
[FPN 최누리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5일 열린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전 서장의 수사심의위에서 이 같이 결론지었다.
이날 심의위에선 김 청장에 대해 전체 15명의 위원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함께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선 기소 1명, 불기소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사와 절차,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검찰 결정으로 공정ㆍ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기구다.
현재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학식과 경험을 지닌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심의위원 중 안건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5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가 열리면서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경찰력 투입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차사상)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등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이번 심의위를 소집했다.
이번 심의 권고안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검 관련 예규에 따라 주임 검사는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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