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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ㆍ비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22일부터 5일간 접수, 올해 교육 각각 20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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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5:37]

고용부, 건설ㆍ비건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22일부터 5일간 접수, 올해 교육 각각 20회 운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22 [15:37]

 

[FPN 최누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양성 교육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이나 비건설업 경력자는 1월 22일부터 5일간 신청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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