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여러 차례 끈 쿠팡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 3명 집유법원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 위험성 알면서 범행”
[FPN 최누리 기자] =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방재실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 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 씨와 직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 등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여섯 차례나 방재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지구경종과 방화셔터 등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로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수손피해를 최소화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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