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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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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1:30]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 일제 단속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2/20 [11:30]

 

[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 관내 계단실형 아파트 32단지에 대해 방화문을 일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ㆍ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뜻한다. 건물 위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 주로 연소 자체를,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계단실형 아파트 방화문 유지ㆍ관리실태 적정성 확인 ▲방화문 자동 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확인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등이다.

 

이관섭 서장은 “최근 영광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난ㆍ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로이기에 안전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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