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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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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0:00]

영광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3/12 [10:00]

 

[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으로 위험물 시설에서는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다. 주유소는 화재 위험이 높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섭 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은 절대 금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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