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하나의 피트내에 급기풍도(안연도금강판으로 마감)와 배기풍도(연연도금강
판으로 마감)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기풍도와 배기풍도사이를 내화구조 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요 < 답 변 > 먼저 귀하께서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자부 고시 제12조에 의하면 제1호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제2호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 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기준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제2호 규정 의 비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성능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내부면을 두께 0.5mm 이 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통기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배출풍도는 화재구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내화구조로 설치하 고 오염된 연기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그 내부면을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통기 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수직풍도 내부면에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는 것은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음으로 서 풍도내의 마찰손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급기풍도와 배기풍도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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