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구역 벽면에 고정식 창문 설치시 두께가 몇mm 이하부터 개구부로 보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가) 일반유리 = ( )mm 이하 나) 복층유리 = ( )mm 이하 다) 강화유리 = ( )mm 이하 < 답 변 > 방호구역내에 설치되는 유리창의 두께를 계량화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이 아니며소화약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에 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단지 방화구획 기준을 준용할 경우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규 정하고있는 두께7mm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 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설치할 경우 소화설비 작동시 유리창이 파괴되어 약제가 방(누)출되는 우려는 없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nafs-3의 경우 약제가 방출될때 놀랄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하며 약제가 빠른 속도로 방출되기 때문에 방호구역내의 천정의 타일 같은 고정 부착물도 떨어져 나갈 수 있으 므로 설계자가 유효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유리창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리창의 두께 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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