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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주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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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주유취급소의 주유기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등유용 고정주유설비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부지의 여건상 배달용주유설비를 개구부가 없도록 완정히 방화벽으로 막은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만 확도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 답 변 >


가능성도 있으나 최종적인 것은 관할 소방서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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