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해 설치ㆍ관리된다. 물분무소화설비로 분류되는 고체에어로졸소화기 역시 ‘소방시설법’을 통해 설치ㆍ관리되고 있다.
2023년부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재료, 공간ㆍ설비 등을 규정한 ‘성능기준(NFPC)’과 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 규격, 특정 수치ㆍ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기술기준(NFTC)’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다. 제ㆍ개정 시간 단축과 신기술의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관할한다.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대한 화재안전성능기준110(NFPC110, National Fire Performance Codes110, 소방청 고시 제2022-44호)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술변화에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기준이다. NFPC110에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분산이 아닌 압축 방식으로 정의한다.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은 과산화물질ㆍ가연성 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로, ‘고체에어로졸’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이하의 고체입자와 기체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로,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돼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화밀도와 설계밀도, 비 상주장소, 방호체적, 열 안전이격거리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ㆍ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인 ‘열 안전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화성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수소화물 또는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사용을 금하는 ‘제5조 설치제외’는 열 이격거리와 함께 고체화합물을 연소시켜 고체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고체에어로졸소화기에 특정된 정의와 규정이다.
반면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기술기준110(NFTC110, National Fire Technical Codes110, 소방청공고 제2022-221호)은 일반사항과 기술기준 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술ㆍ환경변화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할 기준이다.
‘일반사항’은 적용 범위, 기준의 효력, 기준의 시행, 기준의 특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 등 7개 항이다.
‘기술기준’은 일반조건, 설치제외,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기동, 제어반 등, 음향장치, 화재감지기, 방호구역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배선 등, 과압배출구 등 12개 항으로 구체적인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NFTC110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소화설비인 물분무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 효력을 갖고 이를 만족할 경우 상기 서술한 NFPC110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배전반에 자진설비로 적용됐던 고체에어로졸소화기는 2007년 KFI인증 기준이 만들어졌으며 2010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인 NFSC(National Fire Safety Codes, 화재안전기준)101에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에 고체에어로졸소화기에 대한 적응성이 개정됐다. 2021년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돼 300㎡ 이상의 대형 공간에서도 고체에어로졸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증ㆍ규제로 인한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제 관련 법규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고 그간의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인 만큼 인증 관련 절차들이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광의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향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정원영 강운공업(주) 본부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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