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석유판매취급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 지상1층 상가 출입문 쪽을 내화구조 판넬로 막고 다른 부분에는 휀스(철망)을 설치하 여 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을 낼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2층, 3층, 4층쪽에 창문(가로 1미터, 세로 2미터)도 막아야 되는지 요 아니면 1층 출입구만 막으면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상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를 모두 내화구조로 폐 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특례를 적용 여지는 있습 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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