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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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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 허가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저는 석유판매취급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하1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
지상1층 상가 출입문 쪽을 내화구조 판넬로 막고 다른 부분에는 휀스(철망)을 설치하

이동판매취급소 차고지을 낼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는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2층, 3층, 4층쪽에 창문(가로 1미터, 세로 2미터)도 막아야 되는지
요 아니면 1층 출입구만 막으면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상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를 모두 내화구조로 폐
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특례를 적용 여지는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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