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질의승계신고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주유취급소를 지위승계함에 있어 a로부터 b가 소유권이전(2001.12.29)하여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30일 이내인 2002.1.20일, c와 임대차계약하였습니다. b가 한 행위가 소방법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1. 지위승계 한 후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지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신 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c가 임대차에 의하여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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