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에 의거 저장수량
에 따라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보유공지가 허가받 은 위험물 저장소 면적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면적인지 와 자연상태의 공지가 보 유공지로 가능한지 여부 2. 소방기술기준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에 명시된 수평거리 가 보유공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인지 또는 허가받은 위험물저장소 경계로부터 이격거 리인지 여부 3. 사용전압 3만5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가공전선이 보유공지 상공으로 통과할수 있는 지 여부 < 답 변 > 1. 보유공지는 옥외탱크 주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를 의미합니다. 이 보유공지를 포함하여 옥외탱크저장소의 범위가 됩니다. 2. 옥외탱크저장시설의 벽면으로부터 기산합니다. 3. 안전거리의 적용은 받으나 보유공지의 상공에 고압선이 통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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