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시행령 17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7조(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 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 저장. 또 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품명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품명별 지정수량으 로 나누어 얻은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본 대상물은 학교로써 대지경계선내 각건물의 난방을 목적으로 지정수량 미만(800lit) 의 등유탱크를 각건물에 (10여개소) 설치코져 합니다. 이경우 학교에서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이 등유로 단일품명이고 각각의 탱크가 지 정 수량미만이므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한지 아니면 각탱크의 지정수량을 합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답 변 >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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