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3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20조5항6번째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
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 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의 글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어떤사람을 말하는거고, 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그 제조소자등의 설치자가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사람을 말하는가를 알려주십시요. < 답 변 > 1. 소방법 제20조제5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 소방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조소등의 설치 자 또는 위험물취급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 다. 3. 제조소등의 설치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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