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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비 가리개ㆍ안전시설 난연 등급 이상 자재로 설치해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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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6:09]

“전통시장 비 가리개ㆍ안전시설 난연 등급 이상 자재로 설치해야”

국무회의서 ‘전통시장법 ’ 시행령 개정안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4/24 [16:09]

[FPN 최누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 내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성 이상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ㆍ불연ㆍ준불연 자재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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