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지위에 위험물 옥내 저장소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소방법 위험물 구조에 맞게
건축후 소방서에서 위험물 경유 2000 리트 허가를 득하였읍니다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과는 별개동 건물로 3평으로 건축했읍니다 읍사무소 건축과에서 위험물 허가증명은 별도이고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허가를 득 하라고 합니다 위험물허가가 건축물이 소방법에 맞게 되어있어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건축물이 3평인 별개동으로서 소방시설 대상건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옥내저장소 허가증으로 증명 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소방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요 < 답 변 > 1. 일반 건축물에 대한 소화시설 기준과 위험물제조소등의 건축물에 대한 소화시설 기 준은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서 위험물제조소등에는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에 따른 소화시설을 설치하면 되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소화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는 없습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소화난이도에 따른 소화시설이 충족되어야 허가처분 및 완공검사합격이 가능하며 소방완비증명 제도 는 없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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