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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의 상치장소 주차위반에 관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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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02 [00:00]

이동탱크의 상치장소 주차위반에 관한질의

관리자 | 입력 : 2002/07/02 [00:00]
궁금한점 질의 하오니 가능한 신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지정폐기물(폐 윤활유) 수집운반 탱크로리 마이티차량(허가용량2,400리터)을 운전하
여 상치장소외에 주차하였던바 소방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허가된 차고지에 주
차하여야 하나.허가장소외에 주차(노숙)하였기에 적발되었다면서 관계 소방서에서 통
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질문
1.소방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관련된 적용조문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2.허가장소외의 주차위반에관하여 상세히알려주셔요(얼마의 시간경과를 말하는지요?)
3.허갖장소위의 노숙에 관하여 상세히알려주셔요(몇시부터 몇시까지의 주차를 말하는
지요?)
4.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인데 위험물 저장소의 적용을 받는지요?
5.상치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6.상치장소위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 답 변 >


1. 관련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법 1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②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
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
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
다. <개정 97.3.7, 99.2.5, 2001.1.26> <<시행일 2001.7.27>>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6조(취급의 기준)
⑥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11.11, 95.5.27, 98.5.12, 2001.1.9>
3.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이동판매취급소에 서
의 취급기준

마. 이동탱크저장소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다만, 원거리운
행 등으로 상치 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 ·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제
21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에 일시 주차할
수 있다)

바. 이동저장탱크를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상
태로 할 것(다만, 제175조 · 제176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의2(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구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중요기준
가. 제27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나.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유별공통기준
다. 제275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8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에 관한 기준

라. 제276조제1항 내지 제5항, 동조제6항제1호 가목·라목·바목, 동항제1호의2 내
지 제1호의4 및 제2호, 동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의 취급에 관한 기준
2. 세부기준
나. 제276조제6항제1호 나목·다목·마목·사목 및 동항제3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
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기준 [본조신설 2001.7.27]

3. 확일적인 시간적 기준은 없습니다.

4. 폐기물과 위험물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폐기물이면서 위험물인
것도 있습니다.

5. 운행 도중 일시정차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6. 구체적인 경우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청(관할 소방서장)이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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