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소에서는 실소비자에게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시설로 운반 및 판매행위를 하
여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1톤 트럭에 20리터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운반 및 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럭에 20리터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 지정수량 이상으로 운반 및 판매할 경우 소 방법 제26조(위험물의 운반)의 위반시 기술기준규칙 제280조의 규정에 의거 운반에 관 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시킬수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하지만 허가된 이동탱크가 아닌 일반트럭에 20리터 용기를 이용하여 지정수량 이하로 운반 및 판매를 할 시에는 소방법에서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지요? 질문2) 위 차량이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운반하던 기름이 200리터정도 도로상에 유출 이 되었다면 소방법에서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지요? * 문제는 지정수량 이하로 운반을 하기에 적정한 제재 사항이 없으며 제재 사항이 미 흡하기에 유류 유출시 토양오염의 우려가 심각하다 판단이 됩니다 < 답 변 > 1.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저장시설로서 허가대상이나, 일반트럭은 허가대상이 아닙 니다. 2. 일반트럭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 제278조 및 제 279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동 규칙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는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279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지정수량이상 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판매행위에 대하여 소방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5.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운반용기를 전도,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 는 의무규정(제 278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상기의 의무규정 을 준수하였음에도 차량전복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누출된 경우는 소방법상 처벌대 상이 아닙니다. 6. 환경오염방지는 소방법의 입법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법률은 각각의 입 법취지가 있으며 소방법상 운반기준은 위험물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물이 누출되면 한편으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나 이는 환경관련법으로 규제 할 사항입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