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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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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07/20 [00:00]

규제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강화

관리자 | 입력 : 2002/07/20 [00:00]
규제위,전기공사업등록기준강화

다음달부터 전기공사업의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이 강화된다.

9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산업자원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
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퇴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설
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되
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규개위가 이번에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에 따라 앞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 기준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공사업체당 평균실적이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법정자본
금 1억원은 공사업 규모대비 적정재무능력이라 보기 어렵고 법정자본금 2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개인 2억원, 법인 1.5억원)과 지난해 전
기공사업체당 평균공사실적을 업체당 총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산출액(1억8천900만원)
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도입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 또
는 전기공제조합에 등록기준자본금의 25%(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토
록 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사무실 면적기준을 추가, 이를 30㎡로 규정하는 규
제강화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적정재무능력 확보와 더불어 자본금의 일시차입·공사업외 유
용 등 악용사례를 근절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의 활동소지를 차단함으
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개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을 신설해 전기공사기술자중 학·경력에 의한
초급 및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해 등급 상향시 20시간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이는 학·경력인정기술자의 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시공능력관리능력이 미비하
고 전기공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해 시장자율에 의한 교육훈련이 어려워 이를 정책적
으로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을 도입, 인정기술자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키 위한 것이라
고 규개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중 시행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기공사업체는 1만697개로 지난 98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1
천500여개(16%)가 증가했으며 전기공사업의 학·경력인정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전기공사기술자 6만3천여명
의 29%인 1만8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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