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중 신축건물은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건수는 2500여 건에 달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하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심의내용 적용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에서 제연 T.A.B, Hot Smoke Test, Door Fan Test, Contam 시뮬레이션, 스프링클러 수리계산 등이 도입돼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향상됐다. 또 소방산업 업역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신기술ㆍ신공법 적용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방설계자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성능위주 설계자는 건축 기획단계부터 소방차 부서, 소방차의 진입 동선, 소방관 진입창호 설치,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 배치, Dry Area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서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계획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원활하게 계획되지 않으면 성능위주설계 진행 과정에서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둘째, 건축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자는 소방시설뿐 아니라 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 구조적인 사항,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경 시설 등 타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안전은 소방시설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게 아니다. 건축물 각 분야와 협업해야 ‘국민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발주처 또는 건축과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와 소방설계는 성능위주설계 업체가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능위주설계 심의 단계에서 건축주 입장과 요청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심의위원의 검토내용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성능위주 설계자는 건축주와 심의위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공 시 현장에서 성능위주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지원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서 협의한 사항을 관련 도서에 빠뜨리지 않고 반영해야 한다. 현장이 개설되면 시공사에 성능위주설계 주요 내용과 그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또 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시공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장근호 한국소방기술사회 성능설계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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