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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물의 안전 지킴이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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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담당 현장훈 | 기사입력 2024/12/03 [10:30]

[기고] 건축물의 안전 지킴이 ‘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담당 현장훈 | 입력 : 2024/12/03 [10:30]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담당 현장훈

건축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뉴스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그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3만건에 달하며 이에 따라 2천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돼 소방계획서 작성ㆍ시행, 자위소방대 등의 운영과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예를 들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화재 시 즉각적으로 사용ㆍ작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활동은 단순히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해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신고하고 대피 경로를 안내하며 인명 구조를 위한 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더불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법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소방대상물이 법적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전하게 관리된 건축물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화재 위험도를 낮추고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과 기관 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우리 또한 그 책임을 다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담당 현장훈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현장훈
(hjh010203@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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