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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적법 적용 확인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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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 기사입력 2025/01/10 [10:35]

[엔지니어 칼럼]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적법 적용 확인과 시행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 입력 : 2025/01/10 [10:35]

▲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소방용 자가발전설비(비상발전기)의 법적 요구사항을 살펴보자.

 

소방용 자가발전설비는 화재 시 소방펌프와 제연팬, 비상용승강기 등 ‘화재 시 부하’에 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3)에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성능이 규정돼 있다. 또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근거한 공인시험은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규정한다.

 

국내 비상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소방과 일반 겸용으로 설계된다. ‘화재 시 부하’와 ‘비 화재 시 부하(일반부하)’ 중 더 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예: LH공사, 전기정보통신 설계지침).

 

화재 상황에서 ‘화재 시 부하’와 ‘일반부하’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어 과부하에 근접하는 경우 일반부하를 자동 차단하고 ‘화재 시 부하에 전원을 연속 공급하며 그 상태를 표시’하는 성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가 필요하며 이 장치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선 공인시험이 필수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시험을 필한 제어장치 사용이 원칙이다. 2021년 3월 5일 이전엔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단체표준’이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참고시험’을 대안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으로 시험받은 제품이 처음부터 공급돼 왔다(예: GCFP-200, C 사 제품).

 

그런데 참고시험은 의뢰자 사양으로 시행함에 따라 임의 사양 변형에 의해 기준 위반의 제어장치가 범람하면서 시장 교란과 화재 시의 공공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즉 제어장치에 화재안전기준의 소방전원 보존 작동 표시 성능이 없고 성능시험 설정도 불가한 기준 위반 제품이 시험성적서에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 ‘공인시험필’ 인지를 부착한 소방전원 보존형 제어장치가 시장에 오용된 사례가 많다(일례: DAx 사 제품 등).

 

관련 단체표준 제정 이후 국민신문고 소방청 질의회신(2021~2024년), 한국소방기술사회의 관련 기술지침 발행(2023년), 감리원의 발전기 업체에 시정 요청서 발송 등을 통해 공인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절차로는 시험 적용만 달리하면 바로 사용되는 것인데도 기준 위반 제품 적용이 관행화돼 설치가 계속됐다. 화재 안전과 법령 질서 확립을 위해 소방 주무 기관의 공식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의 단체표준’이 2021년 3월 5일 제정됨에 따라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공인시험을 통과한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GCF(Generator’s Controller for Fire-Fighting;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발전기 컨트롤러와 소방전원 보존 제어 기능을 일체형으로 구성한 제품

2) CFS(Controller for Firefighting-Power Save;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

 -수입 완제품 또는 병렬운전용 등의 발전기에 추가로 결합해 소방전원 보존 기능 제공

 

소방청은 행정 지도 시행을 위해 공인시험 시행 근거인 단체표준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적용 상황을 점검하는 관련 단체ㆍ전문가 회의를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적용 기준:

1) 2023년 12월 12일(최초 형식시험 완료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반드시 공인시험(형식시험, 검수시험)을 필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2) 그 이전 건축허가 대상물은 참고시험 제품도 허용하되 반드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GCFP-200 동등 이상)여야 하며 화재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시기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방전용 발전기는 단체표준 재정립 전까지 형식시험 대신 참고시험 제품이 잠정 인정될 수 있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기준을 충족한 제어장치(GCF, CFS)와 그 형식ㆍ검수시험성적서는 소방시설 건축허가 동의 시, 착공신고, 완공검사ㆍ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ㆍ사용 전 검사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책임 및 보완:

1) 비상발전기는 소방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전기설비로 발주자와 설치자는 적법한 제어장치 적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2) 설치된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법정 검사ㆍ점검 등의 후속 단계에서 발주자와 설치자의 책임하에 점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 기술지침 및 설계 DWG 예시도면은 (사)한국소방기술사회 홈페이지, 게시판, 기술지침 12번,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전기ON, 기술자료, 일반자료, 67번 등으로 확인된다. 

 

이원강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기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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