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지난해 12월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기존 의무 설치 대상은 7인승 이상 차량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양찬모 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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