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환자 가족이 환자 위치 정보 요청할 수 있어야”소방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FPN 박준호 기자] =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사상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실제 지난 2022년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환자의 전원조치 등으로 위치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응급환자의 위치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명과 연락처, 주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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