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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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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9/19 [00:00]

소방방재청 입법예고안

관리자 | 입력 : 2003/09/19 [00:00]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消防防災廳)을 신설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 幼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제업무와 보훈업무 수행을 원
활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
전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여 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함. (안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법제처장과
차장을 정무직으로 함. (안 제24조제2항)

다. 보훈업무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국가보훈처
장과 차장을 정무직으로 하며, 군인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 (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라. 인사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
리 관련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중 공무원의 인
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복무 및 연금관리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안 제33조제1항)

마.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
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
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3조제6항, 제7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안 제39조제1항, 제4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행정자
치부의 행정개혁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7항중 행정자치부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소방공무원
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
청 및 해양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교육
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과장 및 차관보·담당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
경찰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
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을 재정개혁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를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대군인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을 제대군인의 보상·보호로 하
고, 동조제2항중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를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를 복무 및 연금 관리로 하고, 행
정능률을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로,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을 선거, 국민투표,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방위·방재·긴급구조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
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제1항중 아동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중 여성의 지위향상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영유아 보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
2. 제2조제3항·제5항 및 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
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
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및 부칙 제3조(제9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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