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ㆍ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행안부,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면 개정ISO 핵심 내용 유지하되 재난 관리체계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 구체화
[FPN 최누리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이 재난ㆍ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ㆍ사고 피해가 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 기준이 담겼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 절차를 준용했다. 하지만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은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ㆍ사고 시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경보전파ㆍ대피ㆍ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개별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안부는 더욱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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