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에 대해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8월 6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원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연면적 600㎡ 이상인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등 재난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장지훈 구조대장은 “법정 기한 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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