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바인ㆍ65kW 이상 트랙터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11일 출고 농기계부터 적용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건초 작업 등 화재 위험이 큰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지난 1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노지에서 이뤄지는 농작업 특성상 주변에는 소화시설이 없다. 또 농기계 화재 시 119에 신고해도 높은 가연성을 지닌 건초 때문에 화세가 커져 초기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경북 영주에서 운행 중이던 자주식 베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2023년 대구 달성군에서는 추수 작업을 하던 콤바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른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농기계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출시되는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부터 소화기 설치가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작업 중 화재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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