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설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방. 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을 각각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 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며,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는 행자부로 넘기는 내용 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자연재해 및 에너지.통신등 국가기반체 계 마비로 인한 재해도 `재난으로 개념을 정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도 심의한 다. 특히 논란이 됐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은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을 존치하 되 내용은 다 시 규정키로 관계부처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이어 이날 회의에 서 재심의된 다. 국무회의는 또 재원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을 위해 유지돼 온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교부세 재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양여 금법 폐지안 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부당이득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터넷 주소 선점으로 인한 권리침해시 이 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수 있 도록 하는 인 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도 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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