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방방재청이란 명칭은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심의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국무회의 에서는 이의없이 통과됐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자연재해및 에너지.통신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해도 `재난으로 개념을 정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안 도 의결했다.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방.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 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되며,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업무는 행자부가 맡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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