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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화재 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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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0:05]

도봉소방서, 화재 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22 [10:05]

 

[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화재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요령 5가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를 인지했을 경우 먼저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주변에 전파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유독가스 흡입량을 줄이고, 연기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위로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아래쪽의 비교적 맑은 공기를 통해 대피하기 위함이다.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반드시 손등으로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해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반대편에 이미 화염이나 짙은 연기가 가득 찬 상태이므로 절대 열지 말고 다른 대피 경로(창문 등)를 찾아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지 않더라도 문을 열 때 불길이나 연기가 순식간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몸을 벽에 붙이고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승강기는 화재 시 정전으로 멈출 수 있으며 승강로는 굴뚝과 같이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화재 상황에서는 필히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위험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건물 내에 재진입하면 안된다. 또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인명 확인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요령을 실행하는 게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평소 가정과 직장에서 비상 대피 계획을 세우고 연습해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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