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지난 16일과 18일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취득,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위험물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한석훈 예방안전과장은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ㆍ취급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안전하게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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