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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방화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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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정호 | 기사입력 2025/09/22 [11:06]

[119기고]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방화문입니다

서울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정호 | 입력 : 2025/09/22 [11:06]

 

▲ 서울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정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로 분주하다. 그러나 명절 연휴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방화문의 중요성이다.

 

최근 화재 사고 분석 결과 열린 방화문이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도어스토퍼가 화재 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만4112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174명 중 71.2%(124명)가 연기 흡입으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24.1%(4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더 주목할 점은 아파트 화재의 90.1%가 발화지점만 연소된 작은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인명피해를 입은 사례가 143명(15.8%)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중 대부분인 88.9%가 연기 흡입 피해였다. 이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연기가 계단과 복도로 빠르게 확산된 결과였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이 사고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객실문 도어클로저 미설치가 대규모 인명피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으로 고정해 열어둔 행위가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 구체적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고정장치를 부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방화문은 일정 시간 동안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해 대피 시간을 확보해 준다. 문이 닫혀 있으면 불길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반대로 문이 열려 있거나 고정된 상태라면 방화문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화재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방화문을 닫아두는 행동은 나와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문 하나만 제대로 닫아도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다른 층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방화문 닫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군다나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화문을 닫고 도어스토퍼 사용을 자제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서울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김정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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