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
방 및 대응, 복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 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소방방재청 청장은 한나라당내 조율을 거쳐 정부 의견대로 소방직이 아닌 정무직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본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자연재해및 에너 지.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해도 `재난으로 개념을 정리한 재난및 안전 관리기본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라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접한 본지에서의 확인결과 금 일 연합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나라당 원내총무실 (홍사덕의원), 정책위실과의 유선통화 결과 한나라당 상임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체 의 사항을 전재희 의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재희의원은 금일 오전 9시50분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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