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주민부터 해외 체류 국민까지… 소방청, 체감형 안전정책 본격 시행감지기 무상 보급ㆍ재외국민 상담 확대ㆍ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 등 국민 체감도 제고
이번에 소개된 주요 정책은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접근성 강화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먼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2005년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 설비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또 2월 말부터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 내 화재 신고 접수 시 119상황실에서 사전 등록된 세대 내 아동ㆍ노인,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제도다.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인 우리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화나 이메일, 누리집(PC), 카카오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1월부턴 ‘119안전신고센터 앱(App)’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외 어디서든 구급지도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이용객이 건물 안전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30일간만 게시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김승룡 대행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해외 체류 국민, 일상 속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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