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담뱃불실화, 쓰레기소각,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등 복잡·다양하지만 이의 대부분은 부주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겨울동안 동면하던 병충해가 봄이 되면 활동 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가장 크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13시 ~ 1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해로운 병해충보다는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 짓는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볏짚, 잡초 등은 태우지 말고 2·3등분으로 잘라 뿌려준 뒤 갈아주는 것이 영농에 효과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또는 화재안전조례에는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하는 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단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농사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허가를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하며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불은 사람의 잘못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이며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농민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소방사 강명군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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