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권장 내용연수 지난 소방용품, 점검 결과 양호하면 계속 사용”노후ㆍ불량 소방용품 관리대책 마련, 완강기 등 권장 내용연수 지정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는 권장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용품을 일괄 교체하기보다는 외관과 성능 상태를 점검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관리대책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시 합리적으로 교체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품목별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ㆍ완강기ㆍ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이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권장 내용연수가 지나 성능 저하가 우려되면 교체를 권고한다. 다만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소방청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집중 계도ㆍ홍보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안내문 배포와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이행 방법도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청장은 “이번 대책이 무조건적인 교체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통해 노후ㆍ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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