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은 1관3국, 정원은 435명으로 확정 -
정부는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소방방재청 의 직제를 의결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재난관리 총괄기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은 - 차관급인 청장과 1급 차장 밑에 1관 3국 19과를 두고 있으며 -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차장은 별정직 1급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부조직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재난사태에의 대응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종 전의 민방위/소방/방재 등 재난유형별 조직에서 예방/대응/복구 등의 과정(process) 별 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 안전관련 예방활동, 재난관련 시스템 평가, 복구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안전협력과·시설장비과·심사평가과 등을 신설하였다. * 붙임 : 소방방재청 기구도 및 소방방재청 신설·강화기능 참고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방재연 구소, 민방위교육관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정원은 총 435명(본부 267명, 소속기관 168명)으로, 행정자치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에서 이체되는 정원 310명을 활용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6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 앞으로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분야를 관장하는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 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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