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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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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6/01 [00:00]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

관리자 | 입력 : 2004/06/01 [00:00]
2004. 5.31일 29년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역사를 마감하고 6.1일부터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民防衛災難統制本部 略史


○ 민방위/재난관리 조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1975년 8월 26일(대통령령 제
7760호)에 있었던 민방위본부의 출범에서 시작된다.
(1본부 2국 7과)

- 민방위 본부의 신설은 ‘75년 4월 월남패망 등에서 기인하는 안보적 측면과 재난/재
해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같은 해 7월25일 (법률 제2776호)민
방위기본법이 제정되어 민방위 제도가 도입되고,같은해 7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법률 제2772호)되어 내무부의 기능에 민방위업무가 추가된 데서 비롯된다

○ 이후 ‘91년 4월 건설부로부터 이관받은 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계획관
신설, ’94년 12월에 방재국으로 확대되었고,

○ 국가재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95년 5월(대통령령 제14649호)
소방국에 구조 구급과 신설, 같은 해 10월(대통령령 제14791호)에는 민방위본부를 민
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되고 재난관리국이 신설되는 등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된다

- 또한 중앙소방학교에 중앙119구조대를 신설하고 소방국 조직도 개편하여 소방지휘통
신 및 구조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비통신과를 신설하였다

- 이러한 개편은 같은해 6월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일련의 대형사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출범으로 재난관리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 행정자치부가 출범한 다음해인 ‘99년 5월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민방위
방재국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6월에 다시 방재관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직속으로
조정하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 2004. 5.31일 29년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역사를 마감하고 6.1일부터 소방방재청으
로 확대 개편되었다.

《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조직 변천(‘48.11~’04.5) 》

연월일 개 편 내 용

‘48. 11 .4 - 치안국에 소방과 설치
(대령제18호)

‘50. 3. 31 - 치안국의 소방과 폐지
(대령제304호)

‘61. 10. 2 - 치안국에 소방과 신설
(각령제166호)

‘75. 8. 26 - 민방위본부 신설(민방위국과 소방국을 설치)
(대령제7760호) - 민방위국에 기획과, 민방위시설과, 편성운영과, 교육훈련과를 둠
- 소방국에 소방과, 방호과, 예방과를 둠
‘76. 4. 15 - 민방위국의 민방위시설과를 시설과로 개칭
(대령제8078호)

‘81. 11. 2 - 민방위국의 시설과를 폐지
(대령제10504호)

‘91. 4. 23 - 민방위국에 방재계획관(3급), 방재과 신설
(대령제13357호)

‘94. 12. 23 - 방재계획관을 방재국으로 확대개편
(대령제14440호) -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를 신설


‘95. 10. 19 -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
(대령제14791호) - 재난관리국을 신설하고 재난총괄과,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소방국에 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를 신설

‘98. 2. 28 < 행정자치부 출범 >
(대령제15715호) - 민방위재난통제본부설치, 민방위재난관리국, 방재국, 소방국을 둠
(부령 제1호) -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기획과, 편성운영과, 민방위훈련과,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과를 둠
- 방재국에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를 둠
- 소방국에 소방과, 방호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를 둠

‘98. 7. 22 -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편성운영과 민방위훈련과를 통합, 민방위운영과로
개편
(대령제15841호) -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획과를 민방위기획과로 개칭
(부령제10호) - 소방국의 소방과와 장비통신과를 통합하여 소방행정과로 개편

99. 5. 24 -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민방위방재국으로 통합하고,
(대령제16341호) 민방위방재국장 밑에 방재관(3급)을 둠
(부령 제 51호) - 민방위방재국의 안전지도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재난관리과로 이


‘00. 6. 7 - 방재관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대령제16832호) 방재계획담당관, 재해대책담당과, 재해복구담당관을 둠
(부령제98호) - 민방위방재국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민방위기획과, 민방위운영과, 재난관리과를 둠

‘04. 6. 1 ** 소방방채청 신설
(법률 제7186호) 행정자치부에 안전정책관실 신설
(대령18390호, 대령18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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