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을 내년부터 매년 4월경 실시하여『국가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설․이상기온 등 긴급한 재난정보를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 송출서비스를 실시하며, 디지털위성tv 데이터방송을 통해 태풍․화재․폭설 등의 재난정보와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와 보호자의 병원선택권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홍수발생시 하천범람 등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홍수범람도․침수흔적도 등 각종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며,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빗물 모으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뭄재해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 산정․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허위보고․집행상의 비리소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조사․복구비 집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복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4개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행정’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재난관리행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강화되어 종전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 층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도 강화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든 층의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3일간 강습교육 수료자에게 부여됐으나 새해부터는 4일 강습교육 수료 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공무원 최상위 계급이 종전 소방총감(1급상당)을 차관급으로 소방정감(2급상당)을 1급상당, 소방감(3급상당)을 2급상당으로 상향조정되며 소방감과 소방정 사이에 소방준감(3급상당)을 신설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놀이 취약지역에 자원봉사 시민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7․8월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응급환자를 이송한 소방서에서만 구급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 구급증명서를 발급한다. 우수한 소방기기 보급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해부터는 소방용 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사전에 복구비를 지급하고 복구 완료후 반환요건이 발생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태풍․강풍 등으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내풍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면서 시기․일정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실시하여 중복점검 등으로 인력 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점검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내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일정을 조정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횟수를 줄여 시설물 관리자 및 개인에게 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소방방재청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34개 항목) : 별첨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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