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해도 하루 1,000만 승객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발생한 출근길 지하철 방화사건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하철의 안전관리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이 빚어낸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주년을 맞았으나, 안전대책 등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에서 벌써 수차례에 걸친 지하철 방화사건과 화재사고가 발생,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부처는 고사하고라도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들 역시 적절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전동차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3일 일어난 지하철 방화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관사가 화재가 난 사실도 모른 채 운행, 다음 역에 도착해서야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했으나, 두 정거장을 지나쳐 재 발화, 이를 확인하고서야 전동차가 멈추어 섰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동차량 중 3량이나 전소돼 3억이라는 피해를 냈다.
방화의 경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한다.
전동차의 경우 화재에 대한 대안으로 고작 내장재 교체와 소화전 및 아주 극소수지만 안전을 빙자한 형식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몇 개와 대피 유도라인 등이 고작이다.
정작 해야 할 것은 예산문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나야만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 것 인지가 의심스럽다.
한 관계자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도시차량 안전 규칙”에 화재감지기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회는 물론 각 단체와 학계에서도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대한 대책”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정작 주관 부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또 건교부 등 주관부처가 2년여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동차의 방화 및 화재로 인해 수천, 수만 시민의 목숨이 대안 없는 전동차에 몸을 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불변의 원칙 존중해야!
서울 등 대도심 빌딩의 초고층화와·대형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에 따라 만약의 재난사고는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난예방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수년 전부터 해 온 이 분야의 전문지들이 있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던 관계당국이 최근 들어 주요 일간지 등에서 취재를 시작, 보도하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소방방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들어 도시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는 보통 40∼60층으로 건물 높이만도 120∼180m에 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높이가 무려 264m에 층수가 69층에 달하는 것도 있으므로, 초고층건물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그 높이만큼 안전시설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일련의 사건이 공중파 또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인한 국민적 여론 조성으로 관련당국 역시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실로 웃기는 이야기다. 아니 웃긴다기보다는 전문지의 앞선 지적을 외면하는 관계당국은 물론 관련 산업종사자 및 학계 관계자 들의 안일한 처사가 문제다.
굳이 막 말로 표현하자면 “앞에선 웃고 돌아서선 손가락질 당하는 골치 아픈 존재”인 전문지의 지적은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문제 인 것이다.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치고 초고층 건물의 특성상 창문크기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폐쇄구조여서 구조도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11층 이상은 공포감 때문에 완강기나 공기매트를 이용한 대피도 불가능하다. 계단으로는 대피시간이 오래 걸려 노약자의 피난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다만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건물 중간층에 베란다처럼 외부 공기가 통하는 피난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며, 국내에 관련법 규정이 전혀 없어 대부분의 초고층 아파트가 피난공간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대로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가 “초고층 아파트 중간층의 개방형 공간은 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거주 공간을 없애고 철근을 보강하는 ‘벨트 공법’으로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며 “피난을 염두하고 만든 것은 아니어서 완벽한 피난 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면 알고도 그런 것이니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묻고 싶다.
따라서 관련당국은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관련지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