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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건축규제 통합관리 기본법안 논쟁 가열

건교부, 건축규제 관련 개별법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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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5/06/01 [00:00]

무소불위의 건축규제 통합관리 기본법안 논쟁 가열

건교부, 건축규제 관련 개별법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 강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5/06/01 [00:00]

▲건축규제 통합관리를 위한 공청회 주제발표자 및 토론 패널들     © 김영도 기자

소방ㆍ전력, 전문성과 특수성 배제한 통합방안으로 ‘황당’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규제 통합 기본법안을 놓고 첫 번째 공청회가 열렸지만 통합에 따른 각 부처간의 이견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보다 무소불위의 철옹성을 확립하고 본 법안에 대한 당위성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건축 관련 타 부처와 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31일 건설회관에서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축규제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이라는 연제로 주제발표와 건설 및 전력, 소방, 관련 학계 등의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선임 연구원은 “건축에 따른 210여개의 관계 법령들이 16개 부서에 흩어져 있어 법령의 난해함과 중복규제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규제의 불필요성과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잡다난한 법령들을 하나로 묶는 건축규제 통합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황은경 연구원은 통합관리 방안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및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의 건축생산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한 건축규제 신설 또는 변경시 건교부장관에게 통보 및 심의를 거치는 건축규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과 검사에 관련된 권한을 보조 또는 위임해 처리할 수 있는 공공건축사 제도 도입과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 관련 제반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건축종합 에이전시 도입을 추가로 밝혔다.

이와 같은 방안은 건교부가 마련한 건축규제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수립된 것으로 이에 대한 타 부처와 업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철옹성 앞에 이렇다할 만한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를 좌장으로 건설교통부 김상문 사무관, 한국건설감리협회 김지덕 위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김철규 이사, 대한건설협회 천태삼 기술본부장, 대한건축사협회 한장수 위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홍성주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장수 위원은 “실제 건축실무자들이 조그마한 상가를 설계할 때에도 약 30~40개가 넘는 관련법들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해 변호사 수준급의 업무처리가 따르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메뉴얼화 되고 일관성 및 통일성이 있는 건축규제 통합관리법이 신설되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설감리협회 김지덕 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한 도시에서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갖고 환경, 법규 등의 관련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일괄적으로 처리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실정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수년씩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천태삼 본부장은 “건축규제 통합관리는 건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들의 숙원으로 건교부 재직시절 210여개의 법령을 통합하는 발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건축규제 통합관련 법령들을 한데 모으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관망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김철규 이사는 건축규제 법령의 통합에 대한  필요는 인식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사안일수록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규 이사는 “210여개의 건축규제 통합관리법은 건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령들까지도 함께 포함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는 종합건축회사를 양산해내는 불합리적인 제도로 통합관리하기 보다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육성시켜 나가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건교부가 채택한 기본법안 중 건축규제심의위원회와 건축종합에이전시에 대해서 “건축규제심의위원회가 건축규제의 신설과 변경 등을 심의한다면 각 부처의 상위기관으로 자리잡아 전문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건축종합 에이전시 역시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 관련 분야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안전협회 홍성주 연구원은 황은경 연구원이 감리업무가 가능한 소방기술사의 수가 209명으로 건축분야 기술사 21,471명에 비해 적어 현장에 상주감리를 배치한다는 것은 타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소방의 고유 업무를 숫자로 하향평준화 하는 것은 타당성을 잃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년 주기로 30층 이상의 건축물이 140건 이상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 매년 배출되는 130명의 소방감리원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배치인원의 수요가 적어 현실성이 없다고 배제하기보다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에 대해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정책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소방기술인협회 한 회원은 “배치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소방기술자들 하급, 저급기술로 전락시키고 저가입찰과 소방기술자들의 자연적 퇴출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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