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대형 재난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ㆍ조정 역량을 강화한다. △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한다.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항목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한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한다. 백남명 상주소방서장은 "달라지는 법에 따라 그 동안 모호했던 관련 기관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됐다"며 "대형 재난 사고 시 혼란과 불신이 줄어들게 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우 객원기자 atom410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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