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고 전기용품 수입시 안전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수입 중고 가전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등을 거처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현재 216개에서 247개 품목으로 31개 늘어나고 전기욕조, 전기칼갈이 등 주방용전동기기와 같이 안전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신기술 제품 등이 신규로 지정했다. 아울러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을 당시의 안전성을 유지해 생산하고 있는 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하는 정기검사를 의무화했고 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규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시판품 조사 및 특별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청·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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