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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파트발코니 확장개조 합법화 발표 재검토 필요

건축법상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돼..소방법상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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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5/10/19 [05:01]

건교부, 아파트발코니 확장개조 합법화 발표 재검토 필요

건축법상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돼..소방법상 심각한 문제

발행인 | 입력 : 2005/10/19 [05:01]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개조가 합법화 된다.

일반인들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건교부의 이번 안을 기쁘고 폭넓게 받아 드릴 수 있겠지만 아파트 발코니는 단순히 거주자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보너스공간만이 아니라 소방방재측면에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켄틸레버(방화차단용 스라브연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파트 피난설비면제조항으로써 발코니를 통한 이웃세대로의 피난가능여부와 아파트 발코니의 화재차단역할과 피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전대책 없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개조를 합법화 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없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증축을 난발시켜 화재의 위험으로 국민들을 내모는 전시성 행정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대 개조를 법제화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발코니 유리창을 내화성능이 있는 유리로 하거나,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헤드설치를 법규로 의무화하는 등의 소방방재에 대한 피난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오래전에 지어진 16층 이하의 아파트일 경우는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하달된 내용에 따르면 발코니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 하중이 없으므로 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 설치를 면제하도록 한 지침도 재고되어야할 사안이다.

관계자들은 겨울철 아파트 화재가 증가하는 작금의 추세에 발코니 확장 개조가 화재의 확대를 더욱 부채질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축법상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시행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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