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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응급복구 장비 재난현장에 신속 투입된다

소방방재청, 시·도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지회간 표준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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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5/11/11 [08:45]

민간 응급복구 장비 재난현장에 신속 투입된다

소방방재청, 시·도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지회간 표준협약서 체결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5/11/11 [08:45]

재난발생 시 포크레인, 굴삭기 등 민간 응급복구 장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현장에 투입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10일 재난현장에 포크레인, 굴삭기 등 민간 응급복구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표준 협약서를 제작,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협약서는 건설장비의 대표적인 민간협회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지회와 시·도간에 장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다.

자연재난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응급복구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나 민간분야 장비에 대한 수량파악, 관리 등이 잘 되지 않아 그동안 체계적인 재난현장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재난현장 응급 복구 시 민간장비동원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표준협약서를 마련, 시·도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지회간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했다.

표준협약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재해지역에 지원이 필요한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고 해당지역 협회 지회에 요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시·도와 협회 지회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지원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장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응급복구 장비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증 발급 및 신속한 장비이동을 위한 지정도로 지정 등 협회 지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복구장비를 지원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비운반비, 임차료, 보험료 등 장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금번 표준협약서를 토대로 11월말 까지 지자체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지회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민간장비 동원으로 신속한 수습 및 응급복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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