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차량에 대해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주택파손 등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호물품, 의연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차량에 대해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구호차량이 유료도로 통과 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발행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 받아 해당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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