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소방본부의 자살 기도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요청 거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는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던 것을 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하여 구조토록 하고, 정보제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119 신고를 접수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요청토록 하는 등 이동전화 위치 정보에 의한 구조시스템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자살기도자에 대한 구조업무의 운영실태는 자살기도가 명백한 경우(투신, 음독, 자해 등 실행자)는 긴급구조 업무로 출동하였으나,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우려) 신고는 신고내용에 따라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여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의거 위치조회 요청 및 구조출동을 하여왔다. 소방방재청에서 일선 소방관서로부터 본인 및 가족 등(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고에 따라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동한 구조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총 1,352건이었다. 그간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출동에서의 애로사항은 ▲제3자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자살기도의 구체적 판단이 어렵고, ▲개인위치 정보누설 금지로 신원확인, 설득을 위한 필수적인 가족동반도 불가했으며 ▲자살기도자는 신속한 현장발견이 중요하나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범위가 넓어 구조활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현장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 위치정보: gps 이동전화 50∼100m(약 20%), 기타 1∼5km(기지국 인식, 약80%) ▲전화 상으로는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의 가족관계 사실확인 곤란 ▲채무관계자, 단순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급박한 위험상황의 자살기도 사실유무 확인에 애로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급박한 위험」상황에 포함되도록 업무처리규정(지침)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여부의 신분확인이 가능토록 하며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자살기도자의 친척등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여 동행수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군·경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보통신부와 협의 추진하며, 아울러 신속한 정보조회를 위해 시·도소방본부에서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한자: 과태료 1천만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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